어도어, “뉴진스, 어도어 승인없이 광고 계약해선 안돼” 가처분 신청

김한솔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 멤버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어도어의 승인없이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겠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고, 어도어는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서에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위축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은 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해 활동 중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계약은 해지됐지만, 이미 약속한 스케줄까지는 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입장을 밝힌 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뉴진스’ 라는 팀명을 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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