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 멤버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어도어의 승인없이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겠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고, 어도어는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서에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위축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은 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해 활동 중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계약은 해지됐지만, 이미 약속한 스케줄까지는 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입장을 밝힌 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뉴진스’ 라는 팀명을 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