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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한덕수···“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재량”

윤지원 기자    김나연 기자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 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

최 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간단한 내용만 담겼다. 그는 조만간 제출할 정식 의견서에서 여야가 각각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별도 합의가 있는데, 마 후보는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아 임명을 연기했다고 밝힐 가능성이 있다. 최 대행은 앞서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만 제외하고 2명을 임명해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본다. 전광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 8일 열린 헌법학자회의 공개토론회에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도 갖지 않는 실질적인 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는다”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통화에서 “국회 몫 추천 재판관 후보에 대한 권한대행의 재량은 아주 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재고 요청 정도”라며 “이번처럼 정상적 절차 거쳐서 선출됐으면 재량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은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 대비에 들어갔다. 한 총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인 여러 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에이펙스는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사건 등 다수 헌재 사건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을 대리한 최창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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