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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방부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항소”

입력 2025.01.13 15:44

수정 2025.01.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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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법리판단 수긍할 수 없는 부분 있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방부가 지난 9일 군사법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 13일 항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2일 오전까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또 8월 2일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허위 발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군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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