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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엄 해제 후에도 국정원·국세청·해경에 인력 파견 요청했다

입력 2025.01.13 20:15

수정 2025.01.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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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도 준비 정황’ 의구심

합참에서 각 기관에 통보

“상황실 없었다” 주장과 배치

12·3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이후에도 군이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해양경찰청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 고위 관계자들의 “2차 계엄 준비는 없었다”는 해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계엄상황실’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합동참모본부(합참) 주장도 거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1분 합참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 실무자급 2명 파견 요청을 받았다. 합참본부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3시30분 “계엄 상황실 해제로 직원 파견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정원에 보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윤 의원실에 답했다.

국세청 역시 윤 의원실에 12월4일 새벽 1시1분과 2시10분 두 차례에 걸쳐 계엄사령부 상황실로부터 “비상안전담당관을 소집한다”는 연락을 유선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두 차례 요청 모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다. 국세청은 “최초 통화 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시점이라 추가 상황을 파악하던 중 오전 3시40분에 소집이 취소됐음을 유선 통보받았다”고 윤 의원실에 설명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해경은 같은 날 새벽 1시7분 자신을 합참 중령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정부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아 김모 경위를 파견했다. 해양경찰청은 “(김 경위가) 1시50분 청에서 출발해 3시36분 합참 주차장 도착 직후 합참 계엄상황실로부터 상황 해제 통보를 받고 복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연락관 등 인력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합참은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 기재부에 공무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윤 대통령 쪽지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합참은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계엄상황실 설치 현황’을 보고하라는 윤 의원실 질의에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 요청으로 상황실 구성을 지원했으나 세부 인원은 확인이 제한된다. 계엄상황실은 구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윤 의원실에 ‘합참 계엄상황실’로부터 상황 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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