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결혼 전 당첨 이력 삭제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까지 대폭 늘어난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
신축매입 11만호 공급 속도
부양가족 서류 심사 강화도
특히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출산을 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로 부여한다. 정부는 청약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저 연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롭게 출시한다. 역세권, 직주근접이 가능한 우수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목표치인 신축매입임대 주택 11만호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사가 착공에 들어가는 즉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입주자 모집 시기도 기존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앞당긴다.
한편 정부는 올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호 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무순위 청약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유주택자와 타 지역 거주자는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서류심사도 강화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서초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만점(84점) 통장’이 대거 나오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주요 분양단지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본 서류 외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치를 제출받아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향후 이 같은 서류 제출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위장전입을 해도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면 위장전입을 거의 판별해 낼 수 있다”며 “요양급여 내역 3년치 제출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부양가족과 관련한 청약 가점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