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경호처 예하의 부대는 33경찰단과 55경비단인데 이들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관여해선 안 된다.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면 경호 인력이 많이 필요없다. 당장이라도 군 병력의 경호처 배속 해제 검토를 하라’는 김 의원 질의에는 “현재 거기에 투입된 군 병력은 본연의 임무가 있다”며 배속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여된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경호처 예하에 배속된 부대는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데 국방부 장관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 그 상황에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지침을 안 주면 예하 부대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나”라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경호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분명히 부여된 임무인 관저의 외곽 경계 임무로 파견된 임무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협조도 없이 법 집행 질서 속에 투입을 했다”며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답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거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며 “경호처에 저희들이 그런 입장을 얘기했고 경호처는 저희들의 입장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13일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간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접수했다”며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관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