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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성찰 특별휴가에 새내기 응원 포인트까지…태안군, 공직자 사기 높인다

입력 2025.01.14 11:25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인상

충남 태안군청 전경. 충남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청 전경. 충남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은 신규 공직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무·후생복지 제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태안군에는 ‘자기성찰 특별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 재직 10년 이상 공직자에게만 주어지던 ‘장기재직 휴가’를 자기성찰 특별휴가로 바꿔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저연차 공무원도 최소 3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복지포인트와 시간외 근무 수당도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올해부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임용 5년차 미만 신규직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인 ‘새내기 응원 포인트’를 준다. 시간외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한시간은 기존 월 45시간에서 67시간으로 늘렸다.

출산 및 육아에 당면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증진 시책도 마련됐다. 군은 올해부터 육아휴직자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차)까지 늘리고 최소 50만원(첫째)에서 최대 200만원(넷째 이상)까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직원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걸쳐 승진경력을 인정하고,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새벽 또는 야간시간을 활용한 시간외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군은 휴직자 발생 시 업무대행자에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의 지급범위도 확대하고, 결혼에 따른 경조사 휴가의 사용기한을 기존 30일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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