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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직무대행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 비상사태’ 존재하지 않았다”

입력 2025.01.14 11:59

김선호,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언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2025.01.14 박민규 선임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2025.01.14 박민규 선임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3일에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쿠데타라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관련된 수사나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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