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직무대행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 비상사태’ 존재하지 않았다”

곽희양 기자

김선호,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언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2025.01.14 박민규 선임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2025.01.14 박민규 선임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3일에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쿠데타라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관련된 수사나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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