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도 SNS 연령 제한 추진 “디지털 아동 보호 필요”

선명수 기자
지난해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법을 만든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SNS 접근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법을 만든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SNS 접근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법을 제정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SNS 이용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전날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SNS 접근에 대한 최소 연령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은 구체적인 제한 연령을 몇 살로 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대통령은 아동 문제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관련 부처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입법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성년자의 SNS 중독 및 각종 유해 콘텐츠 노출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SNS 플랫폼 회사들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런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외에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이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별로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각종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호주 법은 세계 각국이 도입한 각종 미성년자 SNS 사용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다.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아동·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부모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연령 이하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일괄 금지한 것은 호주가 처음이다. ‘16세 미만’이란 연령도 각국에서 마련한 관련 규제 중 가장 높은 연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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