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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측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윤지원 기자    김나연 기자
윤석열 탄핵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윤석열 탄핵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한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심판규칙 21조 1항 등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등 4개 서면을 제출했다. 이 서면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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