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연금개혁 공청회 이달 중 개최…의료인력 추계기구 공청회도

박용하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민원인이 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민원인이 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입법공청회를 이달 중 열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추계기구의 신설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의료 인력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구체적인 일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위는 현재 복지위에 상정된 9개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들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들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한 개혁이 필요해져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원점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인력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기구를 만들어 내년도 정원 확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이런 논의는 이왕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고,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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