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늘리고,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선 ‘선 임시차단, 후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방송사의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의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엔 저출생 위기 극복, 재난 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에 대해 먼저 임시로 차단한 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삭제 전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약과 도박 등 불법정보가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해 삭제·차단을 요청하면,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