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컷’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무더기 기피·이의신청 모두 ‘기각’

김나연 기자    윤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보다 짧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 생각하고,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헌재는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라며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대리인 의견을 듣고 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윤 변호사는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법을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탄핵소추사유 내 ‘내란죄 철회’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윤 변호사는 ‘소추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져 변론을 개시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에 대해 헌재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평가일 뿐”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구체적 소추사실은 그대로 유지했고,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첫 변론이 공전하면서 오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 때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측은 기존에 신청했던 증인 15명을 5명으로 간소화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다. 국회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을 증거로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에 대해 “추후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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