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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해’, 헌재 단호히 선그으라

입력 2025.01.14 18:36

대통령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1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이 4분 만에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2차 변론을 열고, 2월 초까지 5차 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윤석열 측은 반발했지만, 헌정 공백 속 헌재의 신속한 심리는 절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

헌재는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측은 정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헌재에 흠집을 내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헌재 서류 수령도 기피했었다. 헌재는 앞으로도 윤석열 측의 심판 지연·방해 책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근거 없는 얘기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윤석열에게 우호적 입장이어서 이번 탄핵 심판이 기각될 거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지만, 가능성은 ‘0’에 가깝다.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는 것이어서 재판관의 이념·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는 게 학계와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런데도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법꾸라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느닷없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에 제3의 장소 조사 혹은 방문 조사를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김건희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처럼, 경호처 감시하에 황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그걸 늦추고 막아보겠다는 얕은 수작이다.

정 실장은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전적으로 윤석열이 자초한 일이다. 내란 주요 가담자들이 다 구속기소된 후 윤석열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신병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헌재는 엄정·신속한 심리로 작금의 헌정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 그래야 국격도 회복되고 시민들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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