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헬멧과 전술복 등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내를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출입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지 못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으로부터 군이 관할하는 관저 출입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의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해서다.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만큼 경호처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에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공수처는 14일 오후 2시25분 무렵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윤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55경비단 측이 이를 허가한다고 회신한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받은 공문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대통령 관저는 군과 대통령경호처가 함께 경비 업무를 보는 곳일 뿐더러 55경비단은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다. 때문에 관저에 대한 출입이 최종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호처의 허가가 필수적이지만 공수처는 아직까지도 경호처로부터의 승인은 받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18분 무렵 언론에 밝힌 추가 공지에서도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관저 출입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내지 못한 만큼 오는 15일 새벽으로 예상된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경호처 관계자들의 최소한의 물리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방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라 1차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