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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이달부터 ‘월 500만원’ 연금 수령…‘국가가 내란 주동자 노후 보장하나’ 비판

입력 2025.01.14 20:51

수정 2025.01.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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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복무 중 사유만 제한”

김용현, 이달부터 ‘월 500만원’ 연금 수령…‘국가가 내란 주동자 노후 보장하나’ 비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복무 중 사유로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이적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세우고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이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이유는 국방부가 김 전 장관은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24년 12월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2025년 1월 연금부터 정상 지급될 예정”이라면서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급여의 제한은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부터 공무원 임용 기간을 제외하고 연금을 받았는데, 연금월액이 2022년 약 490만원, 2023년 약 510만원, 2024년 약 530만원 등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달 약 5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용현은 불법으로 민주주의를 겁탈한 범죄 혐의자다. 국가가 이런 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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