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외환죄’ 넣자 vs 빼자…민주당, 내란 특검법 수정 ‘갑론을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외환죄’ 넣자 vs 빼자…민주당, 내란 특검법 수정 ‘갑론을박’

입력 2025.01.14 20:51

수정 2025.01.14 20:54

펼치기/접기

‘북풍 유도 실체 확인’ 주장과 ‘유화책 필요’ 현실론 부딪쳐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명칭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와 이를 통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한 혐의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외환죄 혐의 삭제를 고민하는 배경엔 특검법 관철을 위해선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재의결을 한다고 해도 여당에서 찬성 8표를 끌어와야 한다.

일부 수정 조치는 이미 이뤄졌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2차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로 넘기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한해 외환죄 혐의를 수사하도록 문구를 수정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최근 급격히 좁혀진 여야 정당 지지율 등을 고려해 강경 일변도의 대여 정책에서 벗어나 외환죄 혐의 삭제 등의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최재성 전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외환죄를 턱 얹어 놓으니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을 오히려 줬다”며 “마음가짐과 몸가짐, 생각은 민주당이 훨씬 더 수세적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류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외환죄를 뺀 수정안을 제시하면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 혐의도 빼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