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안공항 둔덕 굉장히 잘못” 입장 번복

류인하 기자

박상우 장관 국회 현안보고

사고 직후엔 “규정 지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고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둔덕’ 시설을 두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한 국토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활주로 인근의) 비상대비 지역(종단안전구역)에 위험한 시설을 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초반에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설명자료를 낸 것은 규정의 문리적인 해석을 너무 좇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활주로 끝에서 최소 150m’라는 기준을 넘겼기에 이 구간 바깥에 있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고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약 264m 떨어져 있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어차피 세이프티 존(안전구역)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것인데, 제동력을 잃어버린 항공기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이 10m, 20m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콘크리트 둔덕을 부러지기 쉽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사실 정상적으로는 새 규정이 만들어지면 종전 규정으로 만들어졌던 시설은 다 업그레이드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류탐지시설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류탐지) 레이더가 있었다면 8시57분 이전에 좀 더 일찍 조류충돌 경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무안공항에는 조류감지 장비, 조류탐지 전용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번 참사 당시에도 관제사가 육안으로 새 떼를 보고 조종사에게 조류충돌 경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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