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기준 새로 설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으로 ‘6개월~1년’을 권고했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개월~2년’을 선고할 수 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기본 ‘8개월~1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요소가 반영될 경우 최대 ‘1년~2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죄질이 불량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특별 가중할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최대 징역 3년까지,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