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국방부 “55경비단, 공수처 출입 승인한 바 없다”

유새슬 기자    정희완 기자

경호처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

국방부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공수처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라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입장문에서 “경호부대장(55경비단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55경비단이 공수처에 보낸 공문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55경비단)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55경비단으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55경비단 측이 이를 허가한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출입 장소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이고, 출입 대상자는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이라고 했다. 55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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