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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휴대전화 꺼놔서 수색 필요”…영장 유효기간 오는 21일

입력 2025.01.15 06:31

수정 2025.01.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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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등이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결해 있다. 권도현 기자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등이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결해 있다. 권도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 기간은 1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재직 이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꺼 놓는 등 위치 추적이 어려워 관저 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것 등이 영장 청구의 이유로 적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어 ‘현재지’ 확인이 필요하고,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수색이 필요한 이유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재발부 받았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발부 시부터 총 14일의 기간을 확보했다. 영장에는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의 반발에 5시 40분쯤에는 관저 앞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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