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경찰, 사다리로 관저 경비초소 버스차벽 돌파···수사관들 추가 투입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경찰, 사다리로 관저 경비초소 버스차벽 돌파···수사관들 추가 투입

입력 2025.01.15 07:28

수정 2025.01.15 07:35

펼치기/접기

새벽 5시 체포영장 집행 시작 2시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사저 진입로 2차 저지선에 경호처 직원들이 모여있다. 이준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사저 진입로 2차 저지선에 경호처 직원들이 모여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아침 7시쯤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투입했다. 이를 이용해 정문에 배치된 대통령경호처 차벽을 넘어가는 등 진입작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관들도 정문 쪽에 추가로 대거 투입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아침 7시쯤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은 영장 집행을 위해 강제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6시10분쯤 경찰 호송차량 한 대를 관저 정문 입구 쪽으로 댔다. 차량 안에는 윤 대통령 체포조 수사관들이 탄 것으로 전해졌다.

7시25분쯤에는 경찰 수사관들이 대거 추가로 정문 쪽에 투입됐다.

앞서 새벽 5시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을 만나 영장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 등은 이 집행이 불법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