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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불법 영장 집행은 범죄행위···최대한의 책임 물을 것”

문광호 기자    민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행이니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책임이니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형사적 책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영장”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또 이 권한이 없는 법원에다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걸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 간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있는데 의원들도 아마 제한적으로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생중계가 전 세계로 될 텐데 이게 무슨 창피인가. 공수처와 경찰은 당장 중지를 해야 옳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현장으로 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재발부 받았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발부 시부터 총 14일의 기간을 확보했다. 영장에는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의 반발에 5시 40분쯤에는 관저 앞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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