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15일 경찰이 서울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다. 권도현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새벽 4시30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경찰과 대치했다. 김기현, 이상휘, 박대출, 조지연, 이만희, 이철규, 정점식 ,이종욱, 강승규, 박성민, 구자근, 나경원, 이인선, 유상범, 김위상, 박상웅, 김선교, 박수영, 정동만, 강명구, 조배숙, 성일종, 정희용, 김정재, 권영진, 장동혁, 김석기, 김장겸, 박충권, 서천호, 김민전 등 30명 가량의 의원들이 집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의원들에게 “경찰에 시비가 걸려도 싸우지 말라”는 지침을 전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국수본은 불법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국수본(경찰 국가수사본부)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오점을 남기면서 역사적 죄인이 되지 말라”고 했다.
김 의원은 “2차 체포영장에는 법원이 지난번에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조항 배제라고 하는 것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한다”며 “따라서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은 관할 관리자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는 것임이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간 것이 적법한가’라는 질의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될 경우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다”며 “경호처의 군사기밀시설에서 영장집행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법원 관계자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지금 직무만 정지돼있는 현행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수사권을 즉각 경찰에게 이양하고, 더이상 이러한 무리한 물리력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