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권도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몰려오는 대규모 경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수처·경찰이 3200명을 투입해 집행을 시도하자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이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는 근거인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변호인단은 “판사가 형소법 조항 배제를 영장에 기재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가 발부한 2차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적용 예외’ 내용이 없었다. 변호인단은 이번엔 ‘형소법을 배제하는 기재가 없으니 불법적 침입’이라고 주장했다. 1차 땐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2차 땐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배제’가 기재됐든 안 됐든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조항이라 애초 윤 대통령 수색을 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1차 체포영장에 이의를 신청하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기각했다. 마 판사는 “피고인(윤 대통령)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영장에 해당 기재를 했다 해도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그 당시 영장판사(이순형 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영장에 대해선)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윤 대통령 측을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