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이준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대통령 관저에서 곧바로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직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관저에서 바로 공수처로 이동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문지가 보강됐느냐’라는 질문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분량이 늘었다. 2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