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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시민들이 대통령 차량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 굴뚝 같아”…선동성 메시지

입력 2025.01.15 10:20

수정 2025.01.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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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소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을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와의 전화 연결에서 “국민께 드리는 대통령의 입장과 소회를 담은 글을 준비 중”이라며 “직접 할지 서면으로 전할지의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하여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도 다쳤다는 소식도 있고, 경호처가 경찰과 충돌해 불상사가 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체포 집행은 당할 수가 없고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며 “관저에 들어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과 경찰이 철수하면 1~2시간 이내에 대통령 출석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것으로 방침 확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관저 앞에 있는 집회를 하고 계신 시민들께도 경찰의 통제로 관저 근처까지는 오지 못하지만, 이런 사정 알려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때에 이런 상황을 알려달라”고도 말했다.

진행자 고성국씨가 “자유 우파 국민들이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심정과 방침에 대해서 직접 들었다”며 “다시 정리해서 지속 알리겠다”고 하자 석 변호사는 “사실은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정말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만 경찰이 입구를 광범위하게 차단해서 여의치 않은 것을 잘 안다”며 “관저 앞 이쪽저쪽 시민들께서 아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다시 말했다.

공수처는 15일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에 앞서 “법원에 의해 발부된 적법한 영장 집행 중이다. 즉시 영장 집행 방해 행위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해달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속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녹화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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