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윤 대통령이 설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절했다. 자진출석과 체포 모두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은 같지만 이후 절차가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공수처가 향후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점을 노리고 체포 상황이 눈 앞에 오자 다급하게 꼼수를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 일”이라며 “자진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자진출석해 조사받겠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SNS에 “(자진출석 시) 윤 대통령을 강제로 인신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며 “절대로 자진출석 형태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썼다.
차 교수는 자진출석을 허용하면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윤 대통령을 계속 잡아둘 수 없게 돼 추가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고 나면 그 신병을 48시간 동안 묶어둘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을 체포해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제한된 시간 내에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체포영장 기한 내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후 신속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하려면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그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신병확보도 용이해진다”고 밝혔다. 자진출석으로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다가 집에 돌아간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거절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저희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갔다”며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