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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계선 재판관,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 해당 안돼”

입력 2025.01.15 11:36

헌재, 결정문에 기각사유 일일이 설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헌재 결정례에 근거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례를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사유가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몸담은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점을 기피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다”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정계선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은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헌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정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신청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하루 전에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함께 변론 일괄 지정 등 이의신청을 무더기로 냈다. 헌재는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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