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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대통령 체포 저지에 병사들 동원되지 않아 천만다행”

입력 2025.01.15 12:46

수정 2025.01.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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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 55경비단·33군사경찰경호대 배치 안 해

“또 동원됐다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관용 버스가 통행로를 막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관용 버스가 통행로를 막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되는 과정에서 군 경호부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군 내부에서는 의무복부를 하는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이 발행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되지 않았다. 관저 경내의 철문에는 평소와 달리 경계근무를 위한 병사들이 배치되지 않았다. 관저 외곽 경계 근무는 평소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관저 내·외부의 경비를 맡는다.

군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이 개입하지 않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미 경비부대 지휘부 내에서는 병사들이 물리적 충돌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서 있었다”며 “만에 하나 병사들이 이번에 또 다시 동원됐다면 군 전체가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영장 집행을 막는 데 병사들이 동원됐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됐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후 경호처 지휘를 받는 병사들이 영장 집행 정지 과정에 동원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3·4일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호처가 즉시 응답하지 않자 김 직무대행은 55경비단 부대장 등에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경호처는 지난 4일 국방부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회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과 예비역 장성들은 김 직무대행에게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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