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종합 계획도.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이차적 주장)으로 청구했다.
반면 국방부는 “토양 오염 정화작업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의 시점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캠프롱 부지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는 최종심까지 이어졌다.
재판부가 원주시의 주위적 청구(2013년 6월 기준 주장)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2019년 12월 기준 주장)를 받아들인 셈이다.
원주시는 2013년 협약 이후 2016년까지 토지 대금 665억 원을 낸 데 이어 2019년 지가 상승분 125억 원을 추가로 내는 등 현재까지 캠프롱 토지 대금으로 총 790억 원을 납부한 상태다.
원주시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최소 200억 원의 추가 토지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캠프 롱 부지의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1107억 원을 들여 33만4897㎡규모의 캠프롱 부지에 국립강원전문과학원, 미술관, 박물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문화시설과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