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겨 끝난 이진숙 탄핵심판···“‘방통위 2인 의결’, 마땅히 할 일”

김나연 기자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 헌재 보강 부러웠다”

“2인 체제 방기” 국회 책임 지적

문형배 “심리 지연 안타까워, 선고 최대한 빨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이 15일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사건 심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있다”며 2인 체제를 방기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2인 의결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 등을 탄핵사유로 내세웠지만, 이 위원장 측은 “민주당의 고의적인 행정부 무력화 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 공백 사태를 헌재 상황과 비교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한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공석을 서둘러 채워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돼 8인 체제가 됐다. 이 위원장은 “헌재 결원 문제는 헌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해결됐다”며 “헌재 결원이 보강됐을 때 헌재가 부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방통위원도 마찬가지”라며 “제가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정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변론 도중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심리가 중단될 위기를 겪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해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은 계속됐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잡음은 이어졌다. 문 권한대행은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은 당초 지난해 12월2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3주가량 연기됐다. 당시 헌재는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이 위원장 탄핵심판이 미뤄졌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위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후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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