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보험사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제도 조기 도입 유인”

김지혜 기자
지난해 7월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들 회사의 책무구조도 시행은 오는 7월부터지만, 그 이전에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 컨설팅 제공·제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오는 4월11일까지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단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미리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의 직책별로 분배하고 명시한 제도다. 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은행·금융지주회사는 지난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 시행 중이며,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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