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가시화···금융위 “정책화 검토 마무리 단계”

김경민 기자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지돼 있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다. 업계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는 물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자금세탁 도구로 변질되거나 금융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실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라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특정금융정보법에따라 인증을 마친 실명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했는데, 명시적 법령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간접적으로 차단해왔다.

법인 허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로 ‘투기장’으로 전락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코인을 통해 거래할 법인계좌가 막혀있고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없다보니 진지하게 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은 떠나고 있다”며 “(법인계좌 허용은) 국내에서도 진정성있는 산업이 전개될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력이 큰 법인이 시장에 참여하면 거래소 역시 이득을 볼 것이란 전망도 많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호가도 촘촘해져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업계에선 최근 제휴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 빗썸이 법인 유입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KB은행의 법인계좌 수가 시중은행 중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법인계좌 허용시)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제휴하는 업비트보다 빗썸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내 가상자산 ETF 관련 논의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법인계좌 허용시 ETF 운용사가 운용을 위해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는 법인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금융건전성을 강조하는 당국이 투기성이 짙은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기엔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스템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법인의 시장 참여로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금융사고가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해 트래픽 관련 전산오류로 투자자에 약 31억4460만원을 배상했다. 2022년엔 약 1150만원, 2023년엔 274만원을 배상했는데, 1~2년만에 배상액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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