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조사···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예상

강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최대 4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과 서울구치소를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향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혐의와 증거가 상당수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차·부장검사 돌아가며 ‘피의자 윤석열’ 조사…검사 선배들이 변호 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공수처 조사실에서 시작됐다. 영상녹화는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맡았고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이 오후 2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맡았다. 이어 이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저녁 시간 이후인 오후 7시부터 재개된다. 조사실에는 차·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함께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사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과의 별도 티타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는 윤 대통령을 부를 때 ‘대통령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투입됐다. 모두 검사 시절 강력통·특수통으로 불렸던 이들이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338호 주변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배치됐다. 이밖에도 경호처 직원 수십명이 공수처 청사 곳곳에 배치됐다. 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약 1시간30분 전인 오전 9시5분쯤 공수처에 와서 338호를 비롯해 청사 전반에 폭발물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 수색했다.

수사 기폭제 된 ‘내란 공범’ 김용현 공소장…윤석열은 ‘진술거부권 행사’

지난해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해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 목적으로 준비한 질문지는 200쪽이 넘는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당시엔 100여쪽이었으나 2배 가량 늘었다. 그 사이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공소장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각 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도록 지시한 정황 등이 명시돼 있다.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질 무렵 이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압박했다. 해제 의결 이후에는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에는 이런 정황뿐 아니라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해 군 검찰로 이첩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수사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의원 체포 및 국회 출입 저지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라고 군 일선에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사활 건 ‘48시간’…윤석열은 시작부터 ‘입꾹닫’

윤 대통령은 조사 시작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닫고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여부와 별개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와 구속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에서, 수감은 서울구치소에서 이뤄진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가 입증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 전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공소 사실을 통해서도 혐의 사실 상당수가 입증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와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을 서로 나눠 수사를 하게 된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며 “다만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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