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 4일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국회 측이) 철회했다”며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각하해야 마땅하고 변론을 종결했어야 함에도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잡았다”고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그 절차 자체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탄핵사건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변론기일 지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5회 지정한 데 대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도 제3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 일괄지정 문제제기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