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 조작’ 벤츠,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김나연 기자
‘배출가스 불법 조작’ 벤츠,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2020년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 차량 12종에는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가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1심은 SCR과 EGR 장치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의 가동률이 낮아져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벤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EGR 가동률이 조절돼 배출가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전부 패소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이라며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 취득하고 해당 차종을 수입·판매한 원고에게 각 인증을 취소하고 최고 한도액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는 환경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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