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야 할 진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캐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밝혀내야 할 진실은 계엄의 구상 시기와 계기,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 시간 내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관계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실제로 체포조가 운영된 사실도 수사에서 확인됐다. 공수처는 김 전 장관 지시 이전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심취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한 역할을 부여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윤 대통령이 선관위 직원 구금 등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11월부터는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언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마음먹고 준비에 들어갔는지는 중요한 조사 사항 중 하나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상황에서 발령됐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법이 정한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지만,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없었다.
야당이 제기한 ‘북풍 유도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원점 타격, 무인기 북한 침투 등을 계획했다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