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조사 어땠나
박근혜, 윤과 가장 비슷한 사례
탄핵심판과 수사 동시에 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같은 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통제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당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조사는 21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혐의로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14일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조사 때는 동의를 받고 영상녹화가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뒤인 2009년 4월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1995년 11월1일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1994년 12월2일 반란수괴,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 협조하지 않다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