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거부한 ‘영상 녹화’…MB는 동의했었다

고희진 기자

역대 대통령 조사 어땠나

박근혜, 윤과 가장 비슷한 사례
탄핵심판과 수사 동시에 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같은 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통제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당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조사는 21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혐의로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14일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조사 때는 동의를 받고 영상녹화가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뒤인 2009년 4월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1995년 11월1일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1994년 12월2일 반란수괴,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 협조하지 않다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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