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33군사경호대 미투입…공무집행방해 처벌 피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되는 과정에서 군 경호부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군 내부에서는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이 발행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되지 않았다. 관저 경내의 철문에는 평소와 달리 경계근무를 위한 병사들이 배치되지 않았다. 관저 외곽 경계 근무는 평소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관저 내·외부의 경비를 맡는다.
군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이 개입하지 않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미 경비부대 지휘부 내에서는 병사들이 물리적 충돌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서 있었다”며 “만에 하나 병사들이 이번에 또다시 동원됐다면 군 전체가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영장 집행을 막는 데 병사들이 동원됐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됐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3·4일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호처가 즉시 응답하지 않자 김 직무대행은 55경비단 부대장 등에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경호처는 지난 4일 국방부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