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3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불출석 통보…심리 ‘이상무’
비상계엄 위법성 격론 예상
수사기록 증거로 활용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재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통상적인 수사 일정을 따져보면 윤 대통령이 당장 헌재에 출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조사가 내일(16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변론 출석이 되겠냐”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에도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수사기록은 변론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수사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헌재는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 등에 근거해 내란 관련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했고,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정치활동 방해 및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등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록 등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도 요청할 계획이다.
16일 열릴 두 번째 변론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놓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설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추가로 낸 답변서를 중심으로 탄핵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62쪽 분량의 추가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탓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을 “반민주·반민족 패거리”라고 칭하고 “소위 ‘개딸’이라는 이재명 용병조직 집단과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 등의 과거 행태를 봤을 때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임은 명약관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실에 비춰 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을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 행위의 근거가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병력 동원이 필요하면 할 수 있고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일부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로 진입한 것 등은 “오로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려고 선관위를 점검했다는 주장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