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유족에게 위로금 3000만원”

남지원 기자

참사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

<b>사고기 동체 수습</b>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사고기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기 동체 수습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사고기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

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

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말 유가족들이 생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라며 서류작업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항공은 사고기에 대해 약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손해배상 규모는 보험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보험사와 가족별로 (배상금) 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며 충분하고 합리적이도록 저희가 요청을 할 것”이라며 “유가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소송을 하실 수 있겠으나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지난 10일 기준으로 유가족에게 300만원씩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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