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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공수처가 불법 수사”

허진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로 호송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로 호송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몇 시간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관저 주소(서울 용산구)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불법·무효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는 공수처가 향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게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한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며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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