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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서 열람·날인 거부하고 공수처 퇴장…진술도 거부

허진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8시간20분 간 첫날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받는 동안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했다”며 “조사는 끝난 시점이었고 열람·날인 거부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며 “내일(16일) 조사 시간은 오전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돼 11시부터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오후 2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 오후 7시부터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아 식사·휴식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8시간20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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