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야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된다며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치자마자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하고 조사실을 나갔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체포 후 첫 밤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