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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의원 “윤 대통령 묵비권, 구속영장 발부에 유리하지 않아”

입력 2025.01.16 08:23

수정 2025.0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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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15일 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15일 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묵비권 행사는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내란죄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장군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을 보면 단 한 명도 기각된 사람이 없다”며 “그만큼 지금 사건이 위중(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혐의를 인정하신 분들도 꽤 있다”며 “그런데도 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 답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재판은 의외로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꽤 있다”면서 “지금 구속돼있는 장군들, 경찰청장 등과 사건이 같이 묶여서 병합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꽤 있다. 그러면 구속된 분들의 재판 기일에 딸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1심만 가지고 보면 한 6개월 정도 안에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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