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김나연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 연합뉴스

김의철 전 KBS 사장. 연합뉴스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 성향 인사들이 부당하게 해임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세운 해임 사유만으로는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KBS의 공적 기능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김 전 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BS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됐고, 김 전 사장 재임 기간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시기도 있었다”며 “김 전 사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KBS에게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김 전 사장이 취임 당시 제시한 공약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장으로서 책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를 해임하는 건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임 제청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회에서는 의견제출 기회와 함께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그에 따라 김 전 사장은 해임제청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또 야권 이사들의 해임에 대해선 “방통위 재적 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돼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선고 뒤 낸 입장문에서 “저의 해임은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였다며 “오늘 판결이 KBS 정상화의 조그만한 계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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