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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록 보낼 것, 체포 시한은 정지”

고희진 기자    강연주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요청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16일 법원에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냈다가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윤 대통령 체포시간 계산에서 빠진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 절차로 인해 체포가 가능한 시간은 더 늦춰지게 됐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후 2시로 정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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