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체포적부심’ 심사 오늘 오후 5시 진행

유선희 기자
[속보]윤석열 ‘체포적부심’ 심사 오늘 오후 5시 진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5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214조2 4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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