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객기 참사 2차가해 방지 결의안 의결···“엄중 조치 요구”

문광호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와 권익 보호,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의원들이 국회의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는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채택된다.

국토위는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고 이후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결의안에는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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